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648(2023.8.1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2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제2급감염병
- 엠폭스(MPOX)
□ 대상지침
○ 엠폭스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2판
□ 추가 안내 사항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지침) 또는 감염병포털 홈페이지(지침 > 감염병별 사용지침)에서 내려받기 가능
○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엠폭스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2판 1부.
3. 엠폭스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2판_부록 [자주하는 질문(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