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708(2023.8.16.)
2.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치료제 처방 · 조제 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아울러, 국민 편의를 위하여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 · 운영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적극 협조와 안내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 · 조제기관 지정 · 운영 내용 >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 의료기관 신청(붙임2의[서식1]) → 관할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붙임2의[서식2])
*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 불가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 약국 신청(붙임3의 [서식1]) → 관할 보건소 승인·지정(붙임3의 [서식2])
* 붙임 : 1.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 및 지정(양식) 1부
3. 먹는치료제 조제 기관(담당약국) 신청 및 지정(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