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51-06981호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08(2023. 9. 1.)
2.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1)비콘태그 기기 고장으로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2)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사고 및 불가항력인 사유로 비콘태그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체입력을 통해 인계서 작성 및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능함에도, 일부 수집・운반업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대체 입력 기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3.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