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8989호 (2023. 7. 25)
2. 위 호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외국인 코로나19 입원ᆞ격리 치료비 지급 일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 7월 31일 질병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