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 (2023. 8. 3.)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또한, "수술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검사실, 회복실 등과는 구분됩니다.
○ "수술"은 위 기준에 따른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