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중단 및 협의체 구성 요청에 대한 복지부 회신 공유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29 게시일 : 2023-08-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0 (2023. 7. 21)

 

2. 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하였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1)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2) 의료계와의 합의 전까지 고시 제정 및 시행을 전면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는 회신 공문[붙임 1 참조]을 정식으로 보내온 바,

     이를 공유해왔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회원 안내[붙임 2 참조]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의협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의를 지속하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검체검사 관련) 1부.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대회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