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091(2023.7.28.)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관련입니다.
2.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관련 2023년 호스피스 유공자 장관표창 포상을 위하여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유공자 표창 개요>
가. 포상명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공자 포상
나. 수여일시 : 2023년 10월 중
다. 표창규모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6건
라. 제출서류 : 2023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공자 표창 계획의 붙임 자료
마. 제출기한 : 2023년 8월 8일(화)까지
바. 문의처 : ☎031-920-2030(중앙호스피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