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2023. 7. 18.)
2.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공문 1부.
2.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