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 서식(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3 게시일 : 2023-07-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731(2023.7.13.)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정확도 개선 및 감염병 사망 신고 누락 방지 등 을 위해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23.7.13.)되어,

    이에 대한 시행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3.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신고·보고 전산시스템 을 개편할 예정으로, 개정 신고 서식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추가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