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731(2023.7.13.)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정확도 개선 및 감염병 사망 신고 누락 방지 등 을 위해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23.7.13.)되어,
이에 대한 시행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3.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신고·보고 전산시스템 을 개편할 예정으로, 개정 신고 서식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추가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