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86(2023.7.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금기 성분을 추가·변경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발베나진”-“듀테트라베나진” 등 29개 성분 조합(연번 1173부터 1201까지)을 추가함
- 병용금기 대상 성분 중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페티딘 함유제제” 등 2개 성분조합(연번 1134,1139)를 삭제하고, “릴피비린”-“오메프라졸” 등
10개 성분조합 (연번 681부터 688까지, 연번 956, 연번 958)의 “릴피비린"을 "릴피비린(경구제)"로 변경함(별표1)
-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 중 "아트로핀" 등 6개 성분(연번 9,38,91,96,145,157)의 제 형추가, 오기 정정 등 정보사항을 변경하고, "캡사이신"(연번17)을
삭제함(별표2)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황산망간” 등 23개 성분(연번 1145부터 1167까지)을 추가함 (별표 3)
- 붙임 : 1. (공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