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1 게시일 : 2023-07-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86(2023.7.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금기 성분을 추가·변경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발베나진”-“듀테트라베나진” 등 29개 성분 조합(연번 1173부터 1201까지)을 추가함

           - 병용금기 대상 성분 중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페티딘 함유제제” 등 2개 성분조합(연번 1134,1139)를 삭제하고, “릴피비린”-“오메프라졸” 등

               10개 성분조합 (연번 681부터 688까지, 연번 956, 연번 958)의 “릴피비린"을 "릴피비린(경구제)"로 변경함(별표1)

           -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 중 "아트로핀" 등 6개 성분(연번 9,38,91,96,145,157)의 제 형추가, 오기 정정 등 정보사항을 변경하고, "캡사이신"(연번17)을

               삭제함(별표2)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황산망간” 등 23개 성분(연번 1145부터 1167까지)을 추가함 (별표 3) 

 

 

 

 

 

 

 

- 붙임 : 1. (공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