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17(2023. 6. 29.)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89호)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급기준 규정
-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기준 명확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23. 6. 29.)
* 사망일시보상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부터 적용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