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046호 (2023. 6. 1.)
2. 위 호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9-1판을 개정·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지원업무 제9-1판 개정 안내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지원업무(제9-1판)_최종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 1부.
4. (서식)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