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992(2023.5.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3년 6월 2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의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3개월(2023.6.2. ~ 2023.9.1.) 동안 재고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니, 아래의 긴급사용승인 제품(9종)을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는 해당기간 내에
정식 허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식약처 공문_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 1부.
3. 코로나19 응급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및 정식허가 제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