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835(2023.5.2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