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