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 5. 2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214호 (2023. 5. 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호 (2023. 5. 30.)
2. 위 호 관련, 대의협 제813-2214호(2023. 5. 30)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렸으나, 정정사항을 보내옴에 따라 재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정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