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0호 (2023. 5. 26.)
2. 위 호 관련,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협의 진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확대 적용하고 있었으나, 격리 권고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시기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2020. 12. 1. 진료분 ~ 2023. 5. 31. 진료분
* 2023. 6. 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끝.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