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63(2023.5.11.)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시행일 : 2023. 5. 15.(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관련 문의 : (실시기준) 043-719-8379, 8365 (비용상환) 8396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