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893(2023.4.20.)
2. 지난 2023.3.2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를 해제하여 시행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3.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