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99(2023.4.14.)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미국 FDA에서 배포한 Drug Safety Communication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림(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2. 미국 FDA 안전성 정보 원문
3. 품목 및 업체 현황(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