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764(2023.4.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필수 활동 표준화를 위해 중심병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가
- 표본감시체계 강화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 추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역할 추가 기술
- 협력병원과 일대일 매칭된 참여병원은 표본감시체계 참여 기반 구축 및 예방·관리 활동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및 계획서 작성 방법 수정
-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 동 지침은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붙임 : 1.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