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196 (2023. 4. 27.)
2. 올해 2월 수원 및 4월 대전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의사로 취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와 같이 무면허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 및 의료인 등 채용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채용시 면허 확인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