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14(2023.4.28.)
2.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대응지침(제5판)을 개정(시행일 : 2023. 4. 28.)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제2급감염병
- 엠폭스(MPOX)
□ 대상지침
○ 엠폭스 대응지침(제5판)
□ 추가 안내 사항
○ 동 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지침) 또는 감염병포털 홈페이지(지침 > 감염병별 사용지침)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며,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확진환자 격리기간 기준 변경은 환자 치료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 시 추가 개정 예정입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엠폭스 대응지침(제5판) 1부.
3. [부록1] 서식_엠폭스 대응지침(제5판)_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 1부.
4. [부록2] 서식_엠폭스 대응지침(제5판)_부록 [자주하는 질문(FAQ)] 1부.
5. [별첨부록1]_접촉자조사서 양식(시군구용) 1부.
6. [별도 첨부]_서식8,서식9_다국어번역본(대용량 첨부) 1부.
7. 엠폭스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