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75(2023.4.2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4종을 개정하여 2023년 4월 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감염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외
□ 대상 지침
○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추가 안내 사항
○ 각 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지침), 감염병포털 홈페이지(지침 > 감염병별 사용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4종)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