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771(2023.3.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3.20. 시행) 등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고위험군 연령기준 60세 이상 → 65세 이상 변경 등)
나. 시행일 : 2023.3.31.(금)
* 붙임 : 1.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1판)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