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7(2023.3.29.)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화이자BA.1 기반 2가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 적용('23.3.17. 식약처)에 따라 기존 보유물량 사용 및 관리에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배송 前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3월 22일부터 지자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2~8℃) 적용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23.3.17. 식약처)
- 유효기간 연장[배송 前 초저온(-60℃~-90℃ 보관조건)]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18개월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