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868(2023.3.28.)
2.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률 감소, 접종활동 중단·지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홍역 국외 집단사례 발생, 국가 간 전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최근발생현황) 해외여행력이 있는 내국인이 입국하여 홍역 확진(2023.1월), 미국 켄터키주에서 열린 종교모임행사에 불특정 다수 노출 후 집단사례 발생(2023.2월)
○ (협조요청사항) 홍역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