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알림(환경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3-05-03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02(2023.03.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2023.4.1(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본격 시행일 이후에는 비콘태그를 구매 및 설치하여야만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3. 아울러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2023.3.31(금)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 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 붙임 : 1.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