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02(2023.03.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2023.4.1(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본격 시행일 이후에는 비콘태그를 구매 및 설치하여야만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3. 아울러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2023.3.31(금)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 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 붙임 : 1.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