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70(2023.3.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15.부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결핵”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결핵환자등 신고 ‧ 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결핵균 양성)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대한의사협회로 당부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