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철저 당부(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3 게시일 : 2023-05-0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70(2023.3.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15.부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결핵”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결핵환자등 신고 ‧ 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결핵균 양성)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대한의사협회로 당부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