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사전알리미 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9 게시일 : 2023-05-03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07호(2023.03.0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조제·투약 등)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으로 주의 촉구 및 추적관리를 통해 처방개선을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를 대상으로 서면경고 및 행정조치 등을 실 시하는 제도로, 의사가 제출한 처방사유 등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 인정 시 행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그 간의 사전알리미 중 의사 처방 근거자료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주의 필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등 업무수행 시 주의하여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붙임 : 1. 업무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