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2(2023.3.6.)
2. 질병관리청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2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제1조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제2조제2호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
나. 발령 및 시행일 : 2023년 3월 6일
- 붙임 : 1. (공문)「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2.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3. 제2023-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전문
4.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전문
5. 제2023-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