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222(2023.2.23.)
- 대의협 622-12916(2023.1.19.)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상기근거와 같이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을 실시 예정이며 관련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식약처에서는 이를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최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한 바 있으며(붙임#2 보도자료 참고), 관련하여 의료계에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협조요청해온바 안전사용 교육자료(붙임#3)와 함께 관련 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문)업무 협조 요청
2. 이소트레티노인 등 안전사용 관련 보도자료
3.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