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0626-13666호(2023.02.08.)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41(2023.02.02.)
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75(2023.02.10.)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소프트엔바이오(주)’ 에서 제조·판매한 일회용내시경 생검용기구 등 2개 제품에 대하여 2023. 2. 2.자로
회수명령을 한 바 있으나, 회수 대상이 변경(추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대상 추가알림[소프트엔바이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