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459(2023.2.1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 기관에 유증상자 감시 강화를 협조 요청해왔으며, 보툴리눔독소증 치료를 위한
항독소제 사용 에 대해 안내해왔습니다.
3.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절하게 투여하면 신경마비의 진행과 중증화를 완화할 수 있음.
4. 이에, 보툴리눔독소증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2.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