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안내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