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547(2023.2.28.)
2.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 4종을 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된 지침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또는 감염병포털 누리집(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대상 지침
- 제1급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제1급 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제1급 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외)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제1급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1부.
3. 제1급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1부.
4. 제1급 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1부.
5. 제1급 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