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 35, 36호(2023. 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개정 고시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및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2.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