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5 게시일 : 2023-03-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 (2023. 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3. 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 [붙임1] (복지부 공문)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jpg (다운로드 : 64회) [붙임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3.3월).hwp (다운로드 : 4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