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313(2023.2.2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소아사용범위(생후 28일 이상) 확대에 따른 투여대상 및 용법 변경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삭제(39종→37종) 및 사용기한 연장(18개월→24개월)
- 라게브리오 사용기한 연장(24개월→30개월)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0-1판(pdf, hwp)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0-1판 개정전후대비표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