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이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어 관련하여 주의를 당부해온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침과 QnA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4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 14,371명으로 BCP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적용 불가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제3판. 1부.
3.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