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3 게시일 : 2023-03-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0 (2023. 2. 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 청구방법: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 적용기간: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