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710(2023.1.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022.12.23. 발표)에 따라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7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및 다빈도 질의 관련 FAQ 등 정비
* FAQ 포함 방역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나. 시행 : 2023.1.30.(월) 0시부터 시행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