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호 (2023. 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