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41(2023.02.02.)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소프트엔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2.2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을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 붙임 : 1.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알림[소프트엔바이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