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82호(2021.6.11.)
2.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지정기간 : 2021.7.~2023.12.)로 지정되어, 2023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기간 : 2023.1.1.~2023.12.31.
3.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식도를 제고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에 힘쓰며 의료 질 향상 및 대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이에 2023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붙임#2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회신해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일반적 환자안전사고 외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한 환자의 환자안전사고 포함
- 다 음 -
가.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이메일 : kam008@naver.com, Fax : 02-793-8702]
나. 문의처 : 02-6350-6582(담당자 : 김경덕)
다. 회신양식 : 붙임#2 참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사항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할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붙임 : 1. 2023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2.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