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64호(2023.1.17.)
2.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설 연휴기간(2023.1.21.~1.24. 4일간) 중 국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3년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세부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여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3년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철저 협조 요청
2. 2023년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운영계획(안)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