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6(2023.1.17.)
- 대의협 688-11964(2023.1.2.)
2. 대한의사협회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화재예방 및 대피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여 배포한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을
안내,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절기 및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화재 취약요인 사전점검,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재차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동절기 의료기관 화재안전 관리 협조 요청
2.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
3. 화재 예방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