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5785(2022. 12. 0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3053호)이
2022. 12. 09.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삭제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
3. 아울러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