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PCV10가 백신 공급방식 재전환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22-12-21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391(2021.11.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9949호(2021.11.18.)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1934(2022.11.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주)GSK "PCV10가 백신(제품명 : 신플로릭스)"의 국내 공급중단('21.11)으로 기 가용 물량('21년 조달계약 물량 및 위탁 의료기관 재고량 등)

    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공급방식을 한시적으로 전환·적용"('21.11.18~현재)한 바 있으나, 

    *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사후비용차감"

 

3. 최근 동 백신의 수입허가 변경완료('22.10.19) 및 국내공급이 재개('22.11.11)됨에 따라 공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재전환하여 운영계획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 "PCV10 백신" 공급방식 재전환(정부총량구매-사후비용차감→사후현물)

   나. 적용시기 : '22.12.1(목)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 방식 재변경 추진 시 별도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해지(PCV10가에 한함) 또는 향후 폐업예정인 의료기관*은 반드시 '22.12.1(목) 이후 "참여해지예정" 및

                          "폐업예정" 등록** 요망

        * 공급방식 재 전환 이후 현물이 아닌 조달업체로부터 백신비 환급희망 의료기관

        ** (등록절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 사업 > 총량구매백신관리 메뉴 내 "참여백신해지예정등록" 선택 후 예정일

             등록

 

 

 

 

 

- 붙임 : 1. PCV10가 백신 공급방식재 전환 안내(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