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음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례집을 송부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2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